Regulations

사단법인 Korea Basel Forum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Korea Basel Forum”(사단법인 한국바젤포럼, 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바젤협약(Basel Convention)과 관련한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고 교환함으로서 산・학・연, 정부 및 민간 각계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국내·외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내·외적으로 바젤협약에 대응하는 한국 민간부문의 대표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94-6 번지 경기대학교 (도로명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에 둔다. ② 법인은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보공유를 위한 Basel Convention 국제 회의 참석 및 국내 심포지움 개최 2. 국내 Basel Convention 네트워크와 교류 및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 3. 국내 Basel Convention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 운영 4. Basel Convention의 정보 교환을 위한 교육 및 기술 보급 5. 유해폐기물 관리 및 국가간 폐기물 이동에 관한 조사・진단・연구 6. 지역회의 운영 및 관리,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7. 기타 한국바젤포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구축 및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 양식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개인이나 단체로 하며 회원의 종류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폐기물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거나 또는 그 분야에 종사한 자로 본 포럼의 목적에 동의하여 입회한 회원 2. 학생회원: 본 포럼의 목적에 동의하여 입회한 학생 3. 단체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단체 또는 기관 4. 특별회원: 본 포럼의 사업을 지원하는 국내·외 개인, 법인 또는 단체 5. 명예회원: 본 포럼과 관련된 분야에서 공헌이 현저하거나 본 포럼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단체)로 한다. 제6조(회비) ① 회원은 내규 제정에 따라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정회원 중에서 1년 회비의 10년분을 일시불로 납부할 때에는 차후 종신토록 회비를 면제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명예회원을 제외한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관이 정한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고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과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명 2. 이사(대표이사, 위원장을 포함한다.) 5명 이상 30명 이하 3. 감사 2명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③ 대표이사가 궐위된 때에는 사업위원장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대표를 선임한다. 다만, 궐위된 날을 기점으로 대표이사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나 유고의 경우에는 사업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대표이사가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해당의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사전에 의견을 표시한 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20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위원장 선출에 대한 사항 9. 신규 회원의 승인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이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위임은 참석과 의결권 모두를 인정한다. 제25조(서면결의) ①대표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표이사는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대표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6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7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 제29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법인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기타 부서 제34조(위원회)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업위원회와 학술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 산하에 목적에 따라 세부실행국을 둘 수 있다. ② 사업위원회는 본 포럼의 사업기획, 정보공유, 회계재정, 지회(지역활동)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학술위원회는 심포지움 개최, 국내외 학술활동, 정책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5조(사무국) ①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총장 1명과 직원을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 ③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6조(법인해산) ①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2분의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처분하도록 한다. 제37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해당의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사전에 의견을 표시한 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38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0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Korea Basel Forum 규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바젤포럼 정관 제40조에 의거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회금 및 회비의 종류) 1. 회원은 다음과 같이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정회원 연회비 100,000원 (2) 학생회원 - (3) 단체회원 연회비 200,000원 (4) 특별회원 연회비 500,000원 이상 2. 회비는 매년 1월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회비의 변동은 이사회에서 결정,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특별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3조(회원의 자격정지 및 제명처분) 본 포럼의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서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자격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4조(기납금품의 불반환) 회원은 기납한 입회금, 회비 및 기타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정 2012년 3월 7일 Korea Basel Forum